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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축산물 표시기준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07-04-18 17:55

  • 조회

    2560

축산물의 표시기준 입니다.

포장육처리업, 축산물가공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을 고시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031-488-9816이나 홈페이지(www.srfcs.co.kr)의 고객상담 배너를 클릭하셔서 상담을 신청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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