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OD CONSULTING SERVICE

까다롭고, 부담스러운업무를 전문으로 대행하여 드립니다.

식품과 축산물 가공업체의 동행자

로그인
공지사항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의 검사기준(개정분)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5-01-13 17:49

  • 조회

    1362

2015.01.06일자 개정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기준이 개정되었기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검사기준과 관련된 개정내용은사항은 종전 품목별 월1회이상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유형별로 검사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