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221호(2015. 07. 08)호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안이 공고되어 올립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종전의 유원시설업의 영업장, 관광단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대학 등에서 고속국도의 졸음쉼터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1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truman8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