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85호(2015. 11. 19)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가 개정고시되었기에 올립니다.
1. 개정 이유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기준 적용 명확화를 위해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식
용색소류 16품목의 사용대상 식품과 사용량을 설정하여 사용기준을 개선하고,
다양한 제품 개발을 위해 “글루코오스산화효소” 등 8품목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글루코오스산화효소” 등 6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1)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필요한 식품첨가물 제조원료 및
제조방법의 범위 확대 필요
2) “글루코오스산화효소” 등 5품목의 정의에 기원미생물 추가 또는 제조방법
개선에 따른 개정(Ⅱ. 제 3. 나. 10, 34, 69, 72, 86)
3) “산화칼슘”의 알칼리 또는 마그네슘 규격 개정(Ⅱ. 제 3. 가. 356)
4) 다양한 제품 개발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
나.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18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1)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기준 적용 명확화를 위해 사용기준 개선 필요
2)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식용색소류 16품목의 사용기준 개정(II. 제 4. 가.
식용색소녹색제3호,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
2호,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
색제40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102호, 식
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청색제1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청색제2호,
식용색소청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4호, 식용색소황색제4
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5호, 식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레이크)
3) “환원철”을 조제유류 등 영·유아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사용기준 개정
(II. 제 2. 나. 1)
4) “금박”을 “아이스크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 개정(II. 제 4. 나.
금박)
5) 식품첨가물의 안전 사용 신뢰도 제고 및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