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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6-11-28 12:35

  • 조회

    964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호, 2016. 1. 12.)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723호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기에 올립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이물 발견 사실 보고 방법 및 원인조사 처리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제조과정 중 혼입 가능성이 높은 위해‧혐오 이물 중심으로 보고 대상 이물

 의 범위를 정비하는 등 정부 관리영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아울러 조사공무원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한 추측성 판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물 혼입원인 판정기준 중 ‘소비단계’를 삭제하여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 정비
   1) 이물 또는 증거품이 없거나 정상적인 제조공정 상 발생 가능성이 낮은 이물은 원인

       규명에 한계
   2) 제조과정 중 혼입 가능성이 높은 위해‧혐오 이물 중심으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

       축소
   3)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소비자가 이물 또는 증거제품을 제공하지 않는 등 원인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보고대상에서 제외
   4) 정부 관리영역의 합리적 조정 및 원인조사의 효율성 제고
  나. 이물 발견 사실 보고기한 재설정
   1) 소비자 신고 후 영업자가 해당제품과 신고 이물을 확인하기까지의 처리기한이 지연

       되어 소비자 불만 야기
   2) 이물 발견사실에 대한 보고기한을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신고받은 날을 기점으로

      7일 이내로 변경
   3) 소비자 신고에 대한 신속 처리로 불만 민원 해소
  다. 이물 원인조사 처리절차 개선
   1) 현행 이물조사는 소비(5일)․유통(5일)․제조단계(5일) 순차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많은 시간과 행정력 소요
   2) 영업자 제출자료를 근거로 제조단계 조사를 우선 실시(7일)하고, 필요시 추가조사를

      실시토록 처리절차 개선
   3) 민원 처리기한 단축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
  라. 이물 혼입원인 판정기준 명확화
   1) 조사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소비단계 판정에 대한 소비자 불만 발생
   2) 제조단계 혼입 여부를 중심으로 판정기준을 명확히 구분
   3) 조사기관의 추측성 판정을 방지하여 소비자 신뢰 향상에 기여

3. 의견 제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전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

  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식품관리총괄과 전화 043-719-2063, 팩스 043

  -719-20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