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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7-03-23 14:56

  • 조회

    906

1. 관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2.「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이 첨부된 자료와 같이 일부개정고시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
○ 외국 정부기관의 인증·보증인 경우 종류의 제한 없이 표시·광고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