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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제정(식약처 고시 제2016-116호, 2016.10.25, 제정)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7-04-03 11:20

  • 조회

    881

「축산물위생교육 등 세부실시요령」(식약처 고시 제2013-155호, 2013.4.5.)과 「축산물위생교육기관 등 지정」(식약처 고시 제2013-156, 2013.4.5)고시의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통합하고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기관 관련 조항 삭제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이  제정되었기에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