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할 수 없는 첨가물이 원재료에서 유래되었다면 원재료 사용이 가능 할까?
사용 가능합니다.
식품공전 제2 식품일반에 대한공통기준 및 규격 5.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3)식품첨가물에는 "어떤 식품에서 사용 할 수 없는 첨가물이 그 식품첨가물을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부터 유래된 것이라면 원료로부터 이행된 범위 안에서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할수 없는 식품첨가물이 원재료로 부터 이행된 것이 확인된다면 식품의 원재로로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 본존료를 사용할 수 없는 즉석조리식품의 제조시 보존료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검사결과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이라는 보존료가 검출되었다.
원인을 확인한 결과 된장을 원재료로 사용하였는데 된장에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된장에는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사용이 가능하므로 즉석조리식품 제조에 원재료로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