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31호(2007.6.17)로 고시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내용을 게시합니다.
주요개정내용
빙과류 제품의 제조일자를 표시함에 있어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제품의 최소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개별 제품에 표시 되지
않아 소비자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어 소비자의 식품선택시 필요한 정보제공
을 위하여 개별 제품에 제조일자 표시를 의무화.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이 재질의 튜브형 및 원뿔형 제품과 플라스틱 재질의 컵형 제품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