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를 받지 않아 행정처분으로 품목제조정지처분 시 ‘품목’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9-07-17 09:3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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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 항목이 동일한 5품목의 절임류 제품 중 한 품목만 자가품질검사를 하는 경우, 만약 자가품질검사를 받지 않아 행정처분으로 품목제조정지처분 시 ‘품목’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
가.「식품위생법」제31조에 따르면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자가품질검사의 의무
가 존재하고,「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별표 12]에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하나, 식품공전에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은 품목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 유형
별로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절임류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절임류 모든 품목에 대한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절임류의 품목별로 품목제조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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