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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자

    운영진

  • 등록일

    2019-07-17 12:26

  • 조회

    67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346호(2019.07.11)「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65호, 2018.8.2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기에 올립니다.


1. 개정이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 등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용어의 정의를 타 고시 용어와
  일치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축산물 관련 인용 조문 개정
 나. 축산물 및 가공보조제에 관한 용어의 정의 개정
 다. 소비자 오인ㆍ혼동 표시 규정 통합 운영 추진에 따른 Non-GMO 오인ㆍ혼동에 관한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전화 : 043-719-2861, 팩스 :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