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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건강기능식품 회수

  • 작성자

    먹거리 지킴이

  • 등록일

    2019-08-30 09:35

  • 조회

    1079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뉴트롬(전북 전주시 소재)이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여 ‘엘지에스 리페어린 Ⅰ’ 등 4개 제품(유형: 비타민 B6)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비타민 B6 원료로 제조한 ‘엘지에스 리페어린 Ⅰ’(유통기한 2021.1.5.), ‘올리버 케리우스’(유통기한 2020.6.6.), ‘메치리더 Ⅱ’(유통기한 2020.6.20.), ‘스마트 나잇 Ⅰ’(유통기한 2020.8.4.) 제품입니다.


○ 회수대상 제품


     - 제조업소 :㈜뉴트롬(전북 전주시) 
- 제품명(유형)                          유통기한                    생상량
 1. 엘지에스 리페어린 Ⅰ(비타민 B6)   2021.1.5.        5 ㎏[750㎎×60캡슐(40.5g) 129EA]
 2. 올리버 케리우스(비타민 B6)        2020.6.6.      112 ㎏[610㎎×60캡슐(36.6g)  3,072EA]
 3. 메치리더 Ⅱ(비타민 B6)            2020.6.20.      34 ㎏[620㎎×60캡슐(37.2g)  908EA]
  4. 스마트 나잇 Ⅰ(비타민 B6)         2020.8.4.       19 ㎏[630㎎×60캡슐(37.8g)  510EA] 


□ 식약처는 해당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