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공조 제2008-253호(2008.10.23)로 공고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안)을 알려드립니다. 첨부된 파일을 참고 하시고 주요개정(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통병조림식품의 고형량 및 내용량 규격삭제
통병조림식품에 대하여 내용량 및 고형량을 설정하고 있으나, 식품등의 표시
기준 중 별표2에서 표시된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 범위를 정하고
있어 중복규제이면서 서로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어 중복규제와 혼란의
우려가 있어 통병조림의 내용량 및 고형량 규격을 삭제
2. 한우 판별법및 방사능 시험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