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OD CONSULTING SERVICE

까다롭고, 부담스러운업무를 전문으로 대행하여 드립니다.

식품과 축산물 가공업체의 동행자

로그인
자유게시판

원산지가 다른 경우 품목보고방법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08-10-31 11:14

  • 조회

    2000

동일 원재료를 이용하여 식품을 가공하고자  하는 데  원재료의 원산지가 다를 경우 품목제조보고와 관련하여 질문이 많아 글을 올립니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재료를 이용하여 식품을 가공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별로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고 한개의 품목으로 보고 후 제품포장지에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예)

 국내산, 중국산, 베트남산 건고추를 이용하여 고춧가루를 생산하는 경우 품목

 제조보고는 동일 품목병 한가지로 하고 제품별 포장지 원재료명 표시란에 "고

 추(국내산), 고추(중국산), 고추(베트남산)"로 구분하여 표시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