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원재료를 이용하여 식품을 가공하고자 하는 데 원재료의 원산지가 다를 경우 품목제조보고와 관련하여 질문이 많아 글을 올립니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재료를 이용하여 식품을 가공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별로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고 한개의 품목으로 보고 후 제품포장지에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예)
국내산, 중국산, 베트남산 건고추를 이용하여 고춧가루를 생산하는 경우 품목
제조보고는 동일 품목병 한가지로 하고 제품별 포장지 원재료명 표시란에 "고
추(국내산), 고추(중국산), 고추(베트남산)"로 구분하여 표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