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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 제조·가공 시 메뉴가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 품목제조보고 및 표시방법은?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0-05-11 09:39

  • 조회

    1590


도시락 제조업소에서 가장 고민과 어려움을 격고있는 일중에 하나가 수시로 변경되는 메뉴의 품목제조보고나 변경보고와 관련된 업무일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과 관련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답변이 있어 그내용을 간추려 올려봅니다.


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도시락을 제조·가공 시 메뉴 구성이 수시로 변경되어 모두 품목제조보고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하나의 품목제조보고서 상에 변경 가능한 구성 품목의 종류를 모두 일괄 보고하여 관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나.「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 1. 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ㆍ포장에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 원재료명의 표시는 식품의 처리·제조·가공 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물은 제외함. 이하 같음)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량비율로서 2% 미만인 나머지 원재료는 함량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표시할 수 있으며


라.  원재료명의 표시를 복음류, 조림류, 튀김류 등으로 표시하는 것은 부합하지 아니 합니다.


마  하나의 품목제조보고서 상에 변경 가능한 구성 품목의 종류를 모두 일괄 보고하여 관리하는 경우라도 제품의 표시사항은 실제 각각의 제품 정보만을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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