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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기준 및 규격 중 개정(안)입안예고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07-05-09 13:42

  • 조회

    2349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제 2007-92(2007. 05. 03)

식품첨가물기준 및 규격중 개정(안)입안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의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식품첨가물의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식품첨가물공전제4. 가화학적 합성품중 123. 식용색소적색2호 사용기준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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