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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법률 제19921호, 2024. 01. 02)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4-01-12 11:43

  • 조회

    378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 "해당 축산물의 판매금액"에서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함.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판매한 해당 축산물의 판매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를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부과된"을 "제3항에 따라 부과된"으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시행 2024. 7. 3.] [법률 제19921호, 2024. 1. 2., 일부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해 축산물 판매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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