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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5-01-16 11:23

  • 조회

    36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021호(2025.01.16)로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102호, 2021.12.2.) 일부 개정이 예고되었기에 개정안을 첨부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축산물가공품의 성상·이물 및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원료 검사(안 제5조제3항 신설)

  -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관련 별표 5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의 성상·이물 검사 및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원료도 검사 대상임을 명시하고자 함

나. 자가품질검사자의 자격요건 삭제(삭제)

다. 축산물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명확화(안 [별표 1])

  - 자가품질검사 항목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유형별 가공 조건에 따른 검사 항목과 조화

 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유형 분류 개정으로 명칭 변경(안 [별표 1])

    - ‘천연케이싱’에서 ‘식육케이싱’로 명칭 변경

    - ‘자연치즈’에서 ‘치즈’로 명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