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제 2007-26호(2007. 05. 07)
식품의 가준 및 규격중 개정
1. 개정이유
올리브유 중 벤조피렌 잔류허용기준 및 벌꿀에서 항생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발기 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의 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올리부유 중 벤조피렌 잔류허용 기준 및 시험법 신설
나. 벌꿀 중 옥시테트라싸이클린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 실설
다. 발기부전 치료제 유사물질(하이드록시바데나필, 노르네오실레나필) 및 발기 부 전 치료제 성분(실데나필, 타다라필, 바데나필, 유데나필)과 화학구조가 근원적으로 유사한 합성물질의 추가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