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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포장육은?

  • 작성자

    걷다보니 여기

  • 등록일

    2025-06-09 11:26

  • 조회

    14

분쇄포장육에서 분쇄의 정의에 대해 궁금하여 자료를 찾아 보다가 식품안전나라에서 정의한 내용이 있어 옮겨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령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분쇄포장육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분쇄한 식육’은 ‘식육을 으깨어 잘게 부스러뜨린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형태로 ‘잘게 다진 것’도 ‘분쇄’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깍뚝 썰기나 채썰기 등 식육을 잘게 자른 것(세절육)’으로서 가열? 조리 시 뭉쳐지지 않는 형태는 분쇄포장육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시: 카레, 짜장, 잡채, 국?찌개용 재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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