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5-07-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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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295호(2025.07.11)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재입법예고되어 올립니다,
주요 입법예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점포를 경영하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또는 조합이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닭·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차량에 설치된 냉장·냉동시설에 보관 또는 진열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1조제7호가목)
2.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점포를 경영하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또는 조합이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포장된 달걀을 차량에 설치된 냉장시설에 보관 또는 진열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1조제7호바목)
3.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포장육 등을 위탁받아 판매할 수 있도
록 영업의 범위를 정비함(안 제21조제7호가목)
4.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행하는 축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 관련 사항에 대한 위임·위탁 근거 정비(안 제31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