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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

  • 작성자

    알음알음

  • 등록일

    2025-08-04 12:16

  • 조회

    2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25-50(2025. 8. 4)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일부가 개정되었기에 옮겨봅니다.

개정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전문을 첨부하였습니다. 

 

1. 개정 이유

 

국제기준 및 제조환경 변화에 발맞춰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에서 고의적·의도적 식품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글로벌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중요관리점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등록 업소에 대해 안전관리인 증기준(HACCP) 인증 유효기간연장심사 시 가점부여 기준 확대 등 스마트 해썹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

 

2. 주요 내용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HACCP`) 고도화를 통한 국제조화기반 마련 및 안전관리 강화(2 , 6조의 2, 별표 43, 별표 44 신설)

1)국제적으로 식품안전관리 체계가 식품방어(Food Defense), 식품사기 예방(Food Fraud Prevention) 등 의도적 오염과 부정행위까지 사전 예방하는 포괄적 시스템으로변화하고 있으며, 국내·외 산발적 발생 식품 테러, 원재료 속이거나 모조품을 생산하는 사기 등 의도적 또는 예측 불가능한 행위 사전 차단을 위한 사전 안전관리 강화 필요

2) 국제기준 및 제조환경 변화에 발맞춰 HACCP 기준을 고도화하고, 이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 자 율적용할 수 있도록 등록 절차, 평가기준 등 마련

. 중요관리점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스마트 해썹)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15, [별표 4] 안전 관리인증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HACCP 관리 종합평가 중 인증평가)

1) 중요관리점(CCP) 중 스마트 해썹을 60% 이상 적용한 경우에도 현장조사·평가 면제 및 인증 유효 기간 연장 심사 시 가점을 부여 할 수있도록 규정 개정

2)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이 작업자가 직접 측정하지 않고 자동으로측정이 가능한 경우 스마트 해썹 등록 평가 기준 개선을 통한 스마트해썹 진입의 영업자 부담 완화

 

3. 기타 참고 사항

 

.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1)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2025. 6. 25.)

(2) 행정예고(2025. 6. 25 2025. 7. 16)결과,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