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평가(심사)메뉴얼 일부개정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5-09-16 11:45
조회
45
HACCP평가(심사)메뉴얼 일부 평가항목이 개정되어 올립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출입자 개인위생 관리 강화) 전 업종 선행요건 중 작업장 출입관리에 대한 항목에 출입 전 건강 상태 확인 내용 추가
- 대상이 종사자에서 출입자 전원으로 변경되었고, 관리항목의 구체화(설사, 발열 등)
- 출입자별, 일자별 건강상태 점검일지 작성 관리 실시
- 업종별 해당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실시 상황평가표 (선행요건관리) 번호
※ 일반: 식품제조가공업/축산물가공업 등(15번), 집단급식소/운반급식 등(16번), 기타판매업(13번), 식육포장처리업(31번), 식품냉동,냉장업(20번), 식용란선별포장업(15번), 식품 운반업(12번)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 등(4번), 운반급식(4번), 식품운반업(9번), 공유주방 이용업소(5번)
2. (식중독균 교차오염 방지) 세척, 소독 효과 확인 관련, 알가공업 경우 세척,소독 전/후 살모넬라균 검사 명시
※ 축산물가공업 중 알가공업(일반, 28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