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5-10-20 10:0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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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429호(2025.10.15)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다 자세하 내용은 첨부된 개정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다.
- 주요내용-
가. 정부 수거·검사 결과 통보 근거 마련(안 제26조제2항 및 제4항, 별지 제6호 서식)
피수거자가 수거·검사 결과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정부 수거·검사 결과를 전자문서 등으로 통보
나. 1개월 미만 단기 휴업신고 면제 및 영업의 변경 허가·신고 신청 기한 명확화(안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제36조제2항, 별지 제20호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제27호 서식)
1개월 미만 휴업하는 경우 휴업·재개업신고를 면제하여 영업자 부담을 경감하고 영업의 변경 허가·신고 기간
을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
다. 포상금 지급 대상 고지 절차 신설 및 지급 기준·절차 방법 등에 대한 고시 위임근거 마련(안 제57조제1항 및
제3항, 별지 제37호 서식)
포상금 지급 대상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대상임을 알려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
하고, 관련기준·절차 방법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마련
라. 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검사 항목 개선(안 별표 5 가목 및 나목)
축산물가공품의 성상·이물 검사 의무를 유형별로 규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원료
검사의무를 삭제
마. 알가공업 시설기준 개선(안 별표 10 제3호 나목)
알가공업 제조가공실에는 알의 처리·가공에 필요한 장비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허가 관청이 운영 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