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5-12-29 10:2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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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518호(2025.12.23)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령안이 예고되어 올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령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식품 대상 확대(안 별표15 제2호)
가. 현행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자는 일부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할 수 없음
나. 다양한 소비의 행태를 반영해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는 식초, 어육제품 등에 대해서는 덜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하고자 함
2. 유통전문판매업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23 제1호)
가. 현행 유통전문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식품등이 이 법에 위반되어 해당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한 영업자와 해당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하여 함께 처분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이 별도로 없음
나. 유통전문판매업자의 해당 처분이 영업정지 처분인 경우 해당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한 전체 제품의 판매정지로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3. 영업허가ㆍ신고ㆍ등록 변경시 원본 제출 의무 삭제(안 제41조, 제43조, 제43조의3)
가. 식품 등의 영업자가 영업허가ㆍ등록ㆍ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영업허가증 등의 원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영업허가증 등은 업무담당자가 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확인가능하기 때문에 원본 제출 의무를 삭제하고자 함
4. 한시적 영업신고 수수료 기준 마련(안 별표 26)
가. 한시적 영업신고의 별도 수수료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혼란 발생
나. 한시적 영업신고의 수수료 기준을 변경신고 기준에 준하여 적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