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6-07-14 12:0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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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327호(2026.07.10)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관련 내용을 올리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기록ㆍ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1299호, 2025. 12. 30. 공포, 2026. 12. 31. 시행)됨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도록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간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ㅇ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100
ㅇ? 전자우편 : sij030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