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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6-08-12 11:29

  • 조회

    1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60호(2026.08.11)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이 고시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개정된 고시전문을 첨부하였씁니다.


1. 개정 이유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 대상 및 시간 등의 기준을 식품과 통일하는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총리령 제2141호, 2026. 8. 1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교육훈련 세부기준을 정비하여 영업자간 혼동 방지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 정기교육훈련 이수 인정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교육훈련의 실효성을 확보하 위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ㆍ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 기준 일원화(안 제20조제4항제2호·제5항·제6항 제2호)

  1)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 대상 및 시간 등의 기준이 분야별(식품, 축산물)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영업자간 형평성 문제 발생

  2)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 대상, 시간, 방법 등 세부기준을 식품과 일치하도록 규정 정비

  3) 식품ㆍ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 기준 일원화로 영업자 혼동 방지 및 형평성 제고

 

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장 교체 시 정기교육훈련 이수 인정 범위 개선(안 제20조제10항)

  1) 종업원은 매년 1회 이상 4시간 정기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므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장이 교체되는 경우 신규교육훈련을 이수하고 당해연도 정기교육훈련도 이수해야 하는 부담 발생

  2)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장이 교체되어 팀장 신규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당해연도 정기교육 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개선

  3)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의 실효성 확보 및 영업자 부담 해소

 

다. 종업원 자체 교육훈련 효율화(안 제20조제11항)

  1)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장만이 팀원, 기타 종업원을 대상으로 자체교육훈련이 가능하여 팀장 부재 시 자체 교육훈련 불가로 인한 업무 부담 발생

  2)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장이 부득이한 사유(질병 등)로 자체 교육훈련이 어려운 경우 팀장 신규교육훈련 및 당해연도 정기교육훈련을 모두 이수하여 자격이 되는 팀원도 팀원, 기타 종업원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훈련할 수 있도록 합리적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