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6-08-12 11:39
조회
17
총리령 제2141호(2026.08.11)호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정이유
안전관리인증을 받기 위하여 영업자 등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 시간을 단축하고, 검사관 등이 영업장 등에 출입하여 수거한 축산물에 대한 검사결과를 해당 영업자가 통보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허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 신청 등의 기한을 정하고, 휴업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을 완화하며,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활용한 영업 범위를 확대하고, 영업장 면적 등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인증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 단축(안 제7조의3제2항제3호)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으로 인증받기 위하여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 시간을 4시간 이상에서 2시간으로,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 시간을 24시간 이상에서 16시간으로 완화함.
나. 수거 축산물의 검사결과 통보(안 제26조제5항 신설)
영업자가 검사관 등이 영업장 등에 출입하여 수거한 축산물에 대한 검사결과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그 검사결과를 해당 영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함.
다. 변경허가 신청 등의 기한 설정(안 제31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기한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로 정함.
라. 휴업신고 대상 완화(안 제32조제1항)
도축업 및 집유업을 제외한 영업의 영업자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마.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활용 대상 영업 확대(안 제35조제4항, 안 별표 10 제9호아목 및 별표 13 제4호가목 신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도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활용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활용하여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는 경우의 영업신고 사항,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정함.
* 사물인터넷(IoT) 자동판매기: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적용하여 밀봉한 포장육의
보관온도, 소비기한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ㆍ관리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
바.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별표 11)
영업장 면적 등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종전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로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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