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6-08-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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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593호(2026.08.18)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기에 그와 관련된 내용을 올립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모범업소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0898호, 2025. 4. 1. 공포, 2028. 7. 1. 시행)됨에 따라, 모범업소 관련 규 정 을 정비하는 한편,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범위를 종 전의 위생상태 평가 업무 외에 위생등급 지정 및 지정받은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업무까지로 확대 하려는 것임.
나. 주요개정 내용
제20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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