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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6-08-26 14:47

  • 조회

    8

대통령령 제36593호(2026.08.18)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기에 그와 관련된 내용을 올립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모범업소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0898호, 2025. 4. 1. 공포, 2028. 7. 1. 시행)됨에 따라, 모범업소 관련 규     정 을 정비하는 한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범위를 종     전의 위생상태 평가 업무 외에 위생등급 지정 및 지정받은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업무까지로 확대       하려는 것임. 

 

 나. 주요개정 내용 

 

  제20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 신청의 접수, 위생상태의 평가 및 위생등급의 지정
  2. 법 제47조의2제5항 단서에 따른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2의2. 법 제47조의2제7항에 따른 기술적 지원

제61조제1항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4항"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4호 및 제61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2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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