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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자가 거래내역서를 작성할 때, 여러 부위가 혼합된 제품은 부위명칭을 어떻게 기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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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6-09-10 11:15

  • 조회

    3

식육판매업자가 거래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 여러 부위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부위 명칭란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식육판매업자의  거래내역서 작성 시 여러 부위가 혼합된 식육 또는 포장육에 대한  부위명칭란에 부위를 모두 적거나 주된 부위를 위주로 작성합니다.

거래내역서에 부위 명칭을 작성할 때에는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한정하여, 부위 명칭을 안심, 등심, 목심 등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또한 지육의 경우는 “지육”으로, 2가지 이상의 부위가 혼합된 포장육의 경우에는 그 부위를 모두 적거나 주된 부위 위주로 “○○ 혼합”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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