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6-09-17 15:2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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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66호(2026.09.15)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이 고시되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올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고시(안)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이 일반식품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안과 유사하여 소비자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 관련 도안의 식별성을 높여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지원하고자 건강기능식품 도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건강기능식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 변경[안 제6조 1. 가., 안 별표 2]
1)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도안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적용지정업소임을 나타내는 도안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