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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열량, 저영양성분 기준 제정고시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09-05-12 16:58

  • 조회

    2089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9조 같은법 시행규칙제15조1항에 근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25호(2009. 05. 08)로 고시된 고열량, 저영양성분 기준  제정고시를 올립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조리판매 또는 수입하는 업소는 첨부된 고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고열량, 저영양 성분 기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간식용 어린이기호식품

  가. 1회제공량당 열량이 250kcal를 초과하고 단백질이 2g 미만인 식품

  나. 1회제공량당 포화지방이 4g을 초과하고 단백질이 2g 미만인 식품

  다. 1회제공량당 당류가  17g을 초과하고 단백질이 2g 미만인 식품

  라. 가~다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식품 중 1회제공량당 열량이 500kcal를,

      포화지방 8g을, 당류는 34g을 초과하는 식품

2. 식사대용 어린이 기호식품

  가. 1회제공량당 열량이 500kcal를 초과하고 단백질이 9g 미만인 식품

  나. 1회제공량당 열량이 500kcal를 초과하고 나트륨이 600mg을 초과하는

       식품, 다만 면류(용기면)중 유탕면류/국수는 1,000mg을 적용한다.

  다. 1회제공량당 포화지방이 4g을 초과하고 단백질이 9g 미만인 식품
  라. 1회제공량당 포화지방이 4g을 초과하고 나트륨이 600mg을 초과하는

       식품, 다만 면류(용기면)중 유탕면류/국수는 1,000mg을 적용한다.

  마. 가~라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식품 중 1회제공량당 열량이 1,000kcal

       을 초과하고 포화지방이 8g을 초과하는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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