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OD CONSULTING SERVICE

까다롭고, 부담스러운업무를 전문으로 대행하여 드립니다.

식품과 축산물 가공업체의 동행자

로그인
공지사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09-08-07 10:18

  • 조회

    1957



대통령령제21676호(2009.08.6)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이 공포되었기에 개정내용을 요약하여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전문은 새롬FCS 홈페이지(www.srfcs.co.kr)  자료실의 법규창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