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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위생법령 전면개정 내용요약-3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09-11-17 17:33

  • 조회

    1904


이번회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요약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비자 위생점검 절차 및 결과 표시등( 제35조 및 별표 13) =

 

   -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 등이 소비자 등으로부터 위생관

      리상태의 점검을 받을 것을 신청하려면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신청서와

      함께 제품명, 사용한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비율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고,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장은 해당 영업소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점검단을 구

      성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소비자 위생점검 결과 합격한 영업자는 그 사실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

      는 일반신문에 게재할 수 있으며, 우수등급의 영업소에 대하여는 우수등

      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동안 출입, 검사, 수거 등을 아니할 수 있음.

 

 = 위생수준 안전평가  우수등급 및 업소 공포 등(제76조)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생수준 안전평가를 실시하여 식품위생수준 등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품 등을 공급하는 영업소에 대하여는 AAA등급, AA등

      급, A등급으로 구분하며, AAA등급을 우수등급으로 한다.

   -  우수등급으로 결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우수등급 영업소 결정서를 발급하

      고,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신문에 게재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함.  

 

  =  영업신고 시(신규, 지위승계) 건강진단서(보건증) 제출 의무화(제42조1항)

 

  =  관광특구 내에서 옥외여업(휴게, 일반, 제과점)한시적 허용 =

     (제36조, 별표14 제8호식품접객시설기준 5)공통시설기준 특례"라"목)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동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

     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2009.7.1부터 2011.6. 30일까지(2년)옥외영업을

     허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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