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전부 개정에 따라 영업자가 식품 중 이믈을 발견한 소비자로부터 블만사항을 접수하면 행정기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세부적인 보고 대상, 이물범위, 크기, 재질, 보고방법과 원인조사 등에 관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고시안이 공고되었기에 주요내용을 올립니다.
-주요내용-
가.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마련
나. 보고대상 영업자를 정함
다. 이물 발견 사실보고 통보 방법 마련
라. 이물혼입 원인조사 실시기관 정함
마. 이물조사 평가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