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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정고시안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0-01-08 16:54

  • 조회

    1902


  식품위생법 전부 개정에 따라 영업자가 식품 중 이믈을 발견한 소비자로부터 블만사항을 접수하면 행정기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세부적인 보고 대상, 이물범위, 크기, 재질, 보고방법과 원인조사 등에 관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고시안이 공고되었기에 주요내용을 올립니다.

 

-주요내용-

 

 가.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마련

 나. 보고대상 영업자를 정함

 다. 이물 발견 사실보고 통보 방법 마련

 라. 이물혼입 원인조사 실시기관 정함

 마. 이물조사 평가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