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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의 운용 및 신청방법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0-05-04 14:52

  • 조회

    1644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징수된 과징금으로 운영되는 기금으로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하는  업소의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개선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금입니다.

 

  현재 식품관련 업소 대부분이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한 내용은  허가(신고)관할기관에 문의하시거나 우리 홈페이지 상단의 자료실내에 올려진 식품진흥기금 창을 클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여겨집니다.

 

 (첨부된 내용은 식품진흥기금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한 문건이 있어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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