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포장재가 복합다층(합성수지재가 대부분임)인 경우 포장재질의 표시는 식품과 직접 접촉이 되는 부분의 재질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식품과 접촉하는 부위에 따라 포장재질이 다른 경우 부위별 포장재질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
폴리에틸렌(PE)+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PP)의 복합재질인 경우 폴리
에틸렌이 식품과 접촉하는 경우 포장재질 표시는 폴리에틸렌(내면)으로 표
시합니다.
또한 환경부 분리배출표시에 관한지침에 따라 표시되는 분리배출 도안에는 포장재질의 형태가 플라스틱 이나 비닐류인 경우 도안 내부에 형태를 도안 아래부분에 "OTHER"를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