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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예고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4-03-06 10:21

  • 조회

    1365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261호, 2013. 12. 3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50호(2014. 03. 05)로 공고되었기에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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